선고일자: 1990.03.23

형사판례

보호감호 가출소 중 소매치기, 재범 위험성은?

보호감호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사회와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보호감호 가출소 기간 중 또다시 소매치기를 저지른 사례를 통해 재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출소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는데, 1심에서는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2심은 피고인이 가출소 후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1년 5개월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 상습적인 소매치기 전과: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범행 후 정황: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숨기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생활고 주장의 모순: 2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직장의 급여가 불만족스러워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2심의 판단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가정환경이나 범행 동기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사회보호법 제5조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여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 에게 보호감호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특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근거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보호감호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재범의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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