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보면 가끔 "본소 청구 기각"이라는 주문만 있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본소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만약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Plan A가 안되면 Plan B라도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만 내렸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죠.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본소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본소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판결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주문에서 "본소 청구 기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본소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판결 이유에는 청구가 이유 없다고 적혀있더라도, 판결의 결론 부분인 주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재판이 누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을 때 주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결문에 모든 주장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