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죠.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과세특례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세특례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세특례, 겸영 사업 한다고 없어지나요?
과세특례를 받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과세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영 사업에 대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21589 판결)에 따르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즉, 과세특례를 받는 사업자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지 겸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특례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겸영하더라도, 실내 골프연습장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특례는 유지됩니다.
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가 없으면 과세특례 적용 못 받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사업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겸영 사업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걱정은 덜어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인지, 그리고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세특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판례
영세사업자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에서 일반과세 적용 및 과세특례 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세무판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특례 배제 업종 기준 미비 시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특례 적용, 과세유형 전환 통지 없이 과세특례 적용 가능, 그리고 과세특례자 전환 후 매입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사업자 유형 변경(일반과세자 → 과세특례자)을 통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과세자처럼 신고만 했다면 과세특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의 통지나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며,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과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판례
1995년에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업자가 그 해 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