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겸영 사업과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오해 풀기

부가가치세!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죠.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과세특례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세특례 제도를 둘러싼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세특례, 겸영 사업 한다고 없어지나요?

과세특례를 받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과세특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겸영 사업에 대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21589 판결)에 따르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특정 유흥장소업 등([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장 소재지, 사업 종류, 규모 등([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

즉, 과세특례를 받는 사업자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지 겸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특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특례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겸영하더라도, 실내 골프연습장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특례는 유지됩니다.

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가 없으면 과세특례 적용 못 받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전환 통지: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세무서에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등 다수 판례)
  • 사업자등록증 정정: 과세특례자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사업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겸영 사업이나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걱정은 덜어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과세특례 배제 대상인지, 그리고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과세특례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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