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처분'. 특히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걸어놓은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토지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라면 1994년에 받았어야 할 보상금을 가처분 때문에 1996년이 되어서야 받게 된 것이죠. 원고는 이로 인해 보상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채무자)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사용·수익은 막지 않습니다. 즉, 가처분이 걸려있더라도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용이익: 따라서 가처분 때문에 토지 처분 기회를 놓치거나 보상금을 늦게 받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얻은 이익(점용이익)이 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점용이익을 뺀 나머지 부분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특별손해: 만약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로 봅니다. 이 경우,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이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자가 토지의 점용이익보다 크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처분 당시 토지가 수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가처분의 취소 등) 가처분은 본안의 소송이 취소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취소된다.
토지수용법 제67조 (토지 등의 사용재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 물건 또는 그 수익권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결론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점용이익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인의 예견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법정이율은 민사상 일반 이율(연 5%)이 적용되며, 단순히 처분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하며 얻는 이익(점용이익)을 넘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자가 그 특별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당한 가처분으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더라도, 토지 점유로 얻는 이익(점용이익)이 지연이자보다 크지 않거나 가처분 신청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렵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늦게 받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인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더라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며, 매수인이 단지 가처분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받았다면, 가처분 채권자는 그 위약금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분양 목적으로 지은 건물에 부당하게 걸린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분양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면, 가처분을 건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 목적의 건물은 사용·수익으로 손해를 메꿀 수 없으므로, 최소한 예상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는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았는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가처분 유지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해제하지 않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