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부도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이것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담보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특정 채권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파산법에는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인권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A 회사는 B 회사에 세척사를 공급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1차 부도가 나자, B 회사는 어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A 회사가 C 등에게 받을 레미콘 대금 채권을 담보로 받기로 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C 등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A 회사는 2차 부도가 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채권양도를 부인했습니다. 즉, B 회사가 받은 담보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편파행위: A 회사는 부도 직전에 B 회사라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편파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채권자의 행위 부인: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라도 채무자와 통모한 경우 등에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 회사는 A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 회사와 협력했으므로, B 회사의 행위는 A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사회적 상당성 부족: 부인 대상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A 회사가 부도 직전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B 회사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부인권 행사에서 수익자(이 사례에서는 B 회사)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A 회사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B 회사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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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담보제공#부인권#채권자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