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담보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특정 채권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파산법에는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인권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A 회사는 B 회사에 세척사를 공급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1차 부도가 나자, B 회사는 어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A 회사가 C 등에게 받을 레미콘 대금 채권을 담보로 받기로 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C 등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A 회사는 2차 부도가 나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채권양도를 부인했습니다. 즉, B 회사가 받은 담보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민사판례
곧 파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로서, 파산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파산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직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회사의 빚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회생절차에서 부인될 수 있다. 회생계획에 채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제공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 재정 위기에 놓였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편파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화의 절차 중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은행)에게만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했다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부인권 행사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편파행위도 부인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여 어음 만기를 연장하거나 부도를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회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담보 제공을 무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