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민사판례

부도난 수표로 입금했는데 돈을 찾았다면? 은행과의 분쟁,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찾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죠. 하지만 수표로 입금한 경우, 그 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부도난 수표 입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은행 성당동 지점에 자신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B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발행된 C회사의 당좌수표를 성당동 지점에 입금하고 추심을 의뢰했습니다. 성당동 지점은 서울과 대구 지역의 추심 업무를 중개하는 장충동 지점에 추심을 의뢰했고, 장충동 지점은 어음교환을 통해 원효로 지점에 수표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원효로 지점은 장충동 지점에 수표 부도를 통지했지만, 장충동 지점 직원의 실수로 성당동 지점에는 부도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당동 지점은 수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고 A씨의 계좌에 입금 처리를 했고, A씨는 그 돈을 인출했습니다. 뒤늦게 부도 사실을 알게 된 B은행은 A씨에게 입금 취소를 통지하고, A씨가 인출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도난 수표로 입금했을 때, 언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가?"입니다.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돈을 찾았으니 예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고, 은행은 수표가 부도났으니 예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행의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의 "결제 확인"이란, 단순히 부도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되어 결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지급 은행에서 수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비록 담당 직원의 실수로 부도 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제로 수표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부당하게 인출한 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1조 (사실인정)
  • 민법 제532조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인도)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판례는 수표 입금 시 부도 여부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은행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궁극적으로 수표가 부도 처리된 이상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수표로 거래할 때는 부도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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