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민사판례

부동산 가등기, 매매대금 담보일 때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매매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등기가 매매대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면, 일반적인 가등기와는 다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돼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란 무엇일까요?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란 돈을 못 갚으면 그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는 '대물변제'와는 다릅니다. 단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약정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933 판결)

돈을 못 갚았을 때, 돈을 갚은 사람(채무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정산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정산절차를 끝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돈을 갚고 가등기와 본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정리하자면,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해석됩니다.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채권자가 정산을 끝내기 전까지는 언제든 돈을 갚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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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본등기#청산절차#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