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거래 사기 당했나요? 중개보조원 실수, 책임은 누구에게?

부동산 거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에게 C씨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맡겼습니다. 매도인 D씨는 등기필증도 없었고,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D씨의 주민등록증 주소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D씨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이름과 동일하고, 예전에 그 주소에 살았다는 말만 듣고 D씨를 진짜 소유자로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C씨는 사기를 당했는데, 이 경우 C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및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은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고용한 공인중개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개보조원의 잘못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C씨는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C씨가 매수를 위해 지출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중개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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