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르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위약금을 줄여준 판례를 통해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9억 8천3백만 원짜리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 시 계약금(9천만 원)의 두 배인 1억 8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너무 많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매도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매 목적물 중 건물이 매도인과 제3자의 공동소유였고, 매수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금 자체가 컸다는 점, 계약 체결 후 해제까지 시간이 짧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 9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약금 감액,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을 줄여주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위약금 액수가 크다거나 계약 파기까지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단순히 손해액보다 위약금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위약금 약정 경위,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약금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데, 이 사건 위약금은 그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

핵심 정리

  •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위약금 액수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부당히 과다'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계약의 목적, 위약금 약정 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위약금 액수가 크거나 계약 파기까지 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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