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돌려받을 돈,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원금만 돌려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자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돈에 대한 이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부당이득반환'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이자가 붙는 이유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 때문입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이 공평한 원상회복입니다.

등기 말소와 관계없이 이자 지급!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짝이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 말소가 늦어진다고 해서 이자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약정해제, 법정해제 모두 동일

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약정해제'든, 법률에 따라 해제되는 '법정해제'든 이자 지급 원칙은 동일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는 얼마?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는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율은 연 5%입니다. (판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계약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민법 제54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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