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잔금 기한만 넘기면 무조건 계약이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은 B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조합이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은 "추후 협상"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못했지만, 몇 달 후 B씨에게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B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 법원은 A조합이 잔금 기일을 어겼으니 계약이 끝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집힌 원심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원칙: 단순히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며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해야 비로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확정됩니다. (민법 제544조)
  • 예외: 매도인의 이행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넣었거나,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한 경우에는 기일만 지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의 "추후 협상"이라는 문구는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잔금 미지급 시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A조합이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탁했는데도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이 잔금 기일 도과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잔금 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매매계약이 무조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도인의 이행 제공과 매수인의 계약 해제 감수 의사가 명확해야 자동 해제 특약이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서 문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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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잔금 미납#이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