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과 약속어음, 닭과 달걀?

부동산 매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돈을 다 냈으니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매수인과 약속어음을 돌려줘야 돈을 주겠다는 매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까요?

사례: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B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가 약속된 날짜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돈을 공탁했습니다.

쟁점:

  •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해 발행한 어음의 경우, 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 이행의 확보를 위해 발행된 어음의 경우, 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약속어음 반환)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잔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므로, B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475조 (지체책임의 면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것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된 때에는 지체책임이 없다.

  • 민법 제487조 (변제의 제공과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할 물건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수령을 지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도 같다.

  •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934 판결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 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

  • 대법원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결론:

부동산 매매에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매매대금 지급과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은 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잔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약속어음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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