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4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일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을 팔 때,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게 팔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에게 판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에게 판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개인에게 판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모르고 개인과 거래했다면 개인에게 판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수인은 법인이면서도 형식적으로 개인과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계약서상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참조)

판례의 입장: 매도인이 몰랐다면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7.12. 선고 94누2388 판결 등 참조) 즉, 계약 당시 매도인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나중에 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매도인이 개인에게 팔 의사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세법상으로도 개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정씨에게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동산이 쌍용양회(주)로 넘어가자 세무서는 원고가 실제로는 쌍용양회에 판 것이라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쌍용양회가 실질적인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정씨에게 팔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개인과의 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도, 매도인이 이를 모르고 개인과 거래했다면 개인간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명의뿐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매매대금 출연자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개인을 끼워 넣은 가장행위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2758 판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262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누1213 판결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세법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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