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25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명의신탁 문제 중에서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내가 A에게서 땅을 사기로 했는데, 등기는 B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즉, 매도인(A) - 명의신탁자(나) - 명의수탁자(B) 이렇게 세 사람이 관계되는 거죠.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이의동 씨에게서 땅을 사면서 조선원 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의동 씨로부터 바로 남기용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수탁자인 남기용 씨가 저(조선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이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참조)

왜 유효할까요?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저(조선원) 앞으로 된 등기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참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이의동)과 명의신탁자(조선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저는 이의동 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의동 씨를 대신하여 남기용 씨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기용 씨가 저에게 해준 등기는 실제 소유 관계에 맞는 등기가 되어 유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이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및 등기의 효력)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남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 명의신탁과 소유권 분쟁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실제 소유자는 매도인을 대신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등기말소#대위청구

상담사례

명의신탁 부동산, 내 권리는 안전할까? (소멸시효 문제)

3자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걱정 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소멸시효#3자간 명의신탁

민사판례

내 집 마련의 꿈,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될까?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제3자#부동산실명법#등기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다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부동산실명법#유예기간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멋대로 팔았다면? 돈 돌려줘야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실제 소유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제3자 처분#부당이득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법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실소유자#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