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증여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보호시설 내 운전교습소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은 이사 개인의 명의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나중에 다시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 시점에, 법인이 이사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 이전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법인 명의로의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결론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은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금융 제재나 높은 지방세를 피하려고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았더라도,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때(명의신탁),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