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세무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무조건 증여일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증여세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보호시설 내 운전교습소를 확장 이전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은 이사 개인의 명의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나중에 다시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된 시점에, 법인이 이사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7누1234 판결,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참조)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 이전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법인 명의로의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를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결론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신탁은 다른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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