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18

형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그 묘한 관계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법이라는 건 알지만, 여러 이유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명의를 맡긴 사람이 그 땅을 멋대로 팔아버린다면? 배신감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의신탁, 왜 불법일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투기,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명의를 맡아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그럼 왜 횡령죄가 안될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건 '보관'이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 또는 사실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재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를 맡은 사람(명의수탁자)은 등기부상 소유자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명의신탁자).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땅을 팔았을 때 횡령죄가 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맡겨둔 재산이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례의 변화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입장을 바꿔, 명의신탁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횡령죄를 부정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판례 일부는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등).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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