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4

민사판례

부동산 소송,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무조건 옮길 수 있을까?

부동산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더욱 그렇죠. 만약 본안 소송과 가처분 이의 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불편하고 괜히 시간만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다른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재항고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본안 소송)과 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이의 소송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두 소송을 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이 회사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과 가처분 이의 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옮길 만큼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회사는 왜 소송을 옮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소송법 제32조입니다. 이 조항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을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다른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송 이송을 원한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옮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0.12.27. 선고 90마856 결정이며,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65.3.17. 선고 65마51 결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소송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옮기기 위해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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