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세 계산, 실거래가로 안했다고? 그럼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실제 거래한 금액(실거래가)과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당연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실거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8498 판결)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실거래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했습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이 판례에서 원고는 토지를 팔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기준시가가 원칙이 되었고, 실거래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고를 누락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1489),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1400)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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