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형사판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수수료보다 더 받으면 안 돼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때문에 곤란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중개수수료 초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사례비"나 "수고비"라는 명칭, 안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 외에 "사례비" 또는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와 제20조 제3항은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비"나 "수고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3116 판결 등 참조)

사례 2: 부도난 수표라도 받았으면 위법!

만약 중개업자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의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나중에 부도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됩니다. 수표가 나중에 부도나거나 돌려주었다고 해도 위법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좌수표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제2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5호)

핵심 정리:

  •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표를 받았다가 부도가 나거나 반환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법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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