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거래에서 실거래가보다 기준시가가 유리하다면?

1989년,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이 아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하여 투기를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지만, 오히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9년 2월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7월에 매도했습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 거래였기 때문에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투기거래로 간주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며, 실거래가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기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적용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기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은 투기 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실거래가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는 투기 행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투기 목적의 거래라 하더라도 실거래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나온다면, 과세 당국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제3호
  • 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852 판결

이 판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기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설령 실거래가 적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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