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아줬습니다. 매수인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놨는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염전 지분의 절반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C은행에 염전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담보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B씨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A씨가 담보를 설정했으니, B씨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A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염전 지분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고, B씨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B씨의 소유권 취득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B씨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담보 설정 행위 자체가 B씨의 재산권 행사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결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동산(예: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서면 약속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