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형사판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름 도용, 사문서위조죄 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사무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상호 도용을 넘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름을 도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를 통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가 아닌 부동산중개사무소("○○부동산")에서 마치 자신이 대표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부동산 대표 △△△(피고인 이름)'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이라는 표시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명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상호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것은 자신이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 대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는 존재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을 위해 정식 등록된 사무소이며,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법률효과는 등록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한 없는 사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름이라도 단순한 상호를 넘어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거래해야 하며, 타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도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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