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14

형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 '법률중개사' 명칭 사용해도 될까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왠지 법률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 같아 믿음직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관련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오늘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LBA법률중개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후, 'LBA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간판, 유리벽, 명함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중개사' 또는 '부동산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후단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법률중개사'라는 표시가 상호 또는 공인중개사 표시보다 작은 글씨로 표기되었고,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 명함 뒷면에 '업무협력 법률상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직접 법률상담을 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는 점
  • 간판, 명함 등에서 법률상담을 한다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시 방법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에게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적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법률중개사' 명칭 사용의 적법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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