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11

민사판례

부실채권 양도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부실채권(NPL) 투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큰 투자입니다. 특히 대량의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사고파는 거래에서는 개별 채권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실채권 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은행은 B투자회사에 여러 개의 부실채권을 묶어서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A은행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어떤 추가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채권을 현재 상태 그대로 양도한다"는 조항과 함께 "A은행은 채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으며, 첨부한 자료에 적힌 '채무자 이름, 미상환 원금 잔액, 채권최고액'은 정확하다. 단,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 세 가지 항목 외에는 어떠한 진술이나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투자회사로부터 채권을 다시 사들인 C유한회사는 계약서에 첨부된 담보물 목록에 있던 건물이 계약 전에 화재로 소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A은행이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유한회사는 A은행이 담보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어떠한 진술 또는 보장도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진술 및 보장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차주명, 미상환원금잔액, 채권최고액' 세 가지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담보물의 상태에 대한 진술 및 보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A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규모 부실채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채권과 담보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C유한회사는 유동화 전문 회사로서 이러한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계약 전에 제공받은 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담보물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표시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결론

부실채권 투자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량의 채권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 및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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