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6

민사판례

부재자 재산 관리, 약속은 지켜야죠!

오늘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재자'란 질병, 실종 등의 사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관리인이 자기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속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도 가능하며, 이 허가 신청은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마치 재산관리인이 직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 것이죠.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원의 허가 절차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을 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25조(권리의 남용 금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695조 제1항(의사표시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그리고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80다1873 판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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