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팔았는데… 허가 신청 안 해주면 어떡하죠? 😰

가끔 뉴스에서 '실종 선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절차인데요, 이렇게 장기간 행방불명된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재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재자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부재자 B씨의 재산관리인 C씨와 B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C씨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C씨도 이에 동의했지만, 막상 계약금을 받고 나니 법원 허가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부재자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라도 마음대로 팔거나 할 수 없죠.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든, 부재자가 직접 지정한 재산관리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25조, 제118조)

그렇다면 C씨처럼 허가 신청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관리 권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재산관리인에게 약속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19278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이루어진 매매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소송처럼 복잡하지 않고, 의사 표시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약속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즉, A씨는 C씨를 상대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승소하면, C씨가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부재자의 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죠. 만약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재자 재산 관리, 약속은 지켜야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허가 신청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래 상대방은 법원에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신청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초과#허가신청

상담사례

부재중인 집주인, 관리인이 맘대로 집을 팔았다면? 내 권리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인과 법원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부재자 재산#재산관리인#권한#매매

민사판례

부재자 재산 관리, 법원 허가와 소송 수계에 대한 이야기

장기간 부재중인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그 계약은 처음에는 무효지만,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바뀌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무권매매#사후허가

민사판례

실종된 사람의 재산,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 행방불명된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송을 낸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종선고#재산관리인#소송#효력

형사판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법원이 인정하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부재자의 재산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부재자#재산관리인#고소권#법원허가

상담사례

재산관리인 마음대로 내 재산 처분해도 될까? 사후 허락도 OK?

재산관리인이 소유자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사후에 소유자 허락을 받으면 유효하다.

#재산관리#재산처분#사후허락#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