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일반행정판례

불법 건축물, 증축 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증축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건물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증축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 강동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주인 원고는 건물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은행 사무실로, 업무시설을 식당으로 바꿔 사용한 것이죠. 강동구청은 이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뿐 아니라 건축법 자체에 의한 증축 허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축 허가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예외입니다. 건축법을 어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 자체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원고는 무단 용도변경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청의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불법 건축물은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42조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단전, 단수 등의 조치와 함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및 건축법 자체에 의한 허가도 금지합니다.
  • 건물의 일부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기 전까지는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축법: 제5조, 제42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3263 판결, 1993.8.24. 선고 92누1526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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