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수익, 몰수 대상 아니다?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로 돈을 번 사람에게서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모집된 회원들이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처럼 받았죠. 검찰은 이 돈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이라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48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물건'이란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만질 수 있거나 관리할 수 있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얻은 것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지, 형법상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금채권은 돈 자체가 아니라 은행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체물이나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48조와 달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형법 제357조처럼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49조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은 돈이라면 형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웹사이트 매각 대금,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까?

범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얻은 돈은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웹사이트 매각대금#범죄수익#추징#몰수

형사판례

도박장 개설자가 직접 도박으로 번 돈,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까?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

#도박장 개설#도박 수익#추징#범죄수익

형사판례

사기도박에 이용된 고액 수표, 몰수 가능할까?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를 보여준 경우, 해당 수표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사기도박#고액수표#몰수#유인수단

형사판례

불법 도박장 개장으로 번 돈, 몰수할 수 있을까? - 범죄수익 특정의 중요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라도 그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법원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으며,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불법도박#추징#범죄수익#특정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 수익 압수, 법원의 의무? 재량?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수익금#몰수

형사판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할까?

음란물 유포나 도박개장 방조와 같은 중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

#음란물 유포#비트코인 몰수#무형재산#범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