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3

민사판례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 경매 후에는 되살릴 수 없다?

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누군가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몰래 말소해버렸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A회사는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위조 서류로 A회사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버렸습니다. 그 후 C라는 금융기관이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C는 B가 돈을 갚지 않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억울한 A회사는 불법으로 말소된 자신의 근저당권을 되살리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조 서류로 근저당권이 말소됐다고 해서 바로 근저당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완료되면 기존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경매 절차가 끝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서는 이미 근저당권은 효력을 잃은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참조)

즉,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경매가 완료되면 그 근저당권은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회복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 권리 관계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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