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29

민사판례

불법 영업 이익은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에는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벌었을 미래의 수입, 즉 '일실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이것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영업 이익은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은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라면, 그 영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범죄 행위로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등). 이는 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63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이익은 정당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상 허가 대상 여부 판단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돼지 가죽 등 가축 부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털을 제거하는 등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 대상이 아니며,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작업장 설치 허가는 도축장이나 집유장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업은 불법 영업이 아니었기에 수입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사업 규모, 경영 형태, 종업원 수,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체고용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노무 제공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에는 유사 직종 근로자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수입이 주로 자본 투자에 의한 것이라면 추정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부동산 전대업도 겸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전대업이 자본적 수익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고, 원심에서 적용한 통계소득은 전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입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지만, 합법적인 사업 활동이라면 일실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체고용비 또는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자본 투자에 의한 수입이 큰 경우에는 추정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7751 판결,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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