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땅은 더 이상 산지가 아닌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란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라도 여전히 '산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즉, 나무가 없다고 해서 산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불법 전용된 산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산지관리법은 이를 불법 전용으로 간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44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 취지를 바탕으로,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설령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즉, 불법 전용된 토지는 원래 상태인 산지로 복구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 산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지 복구 의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산지 전용에 관한 법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사가 완만한 사유림의 경우 허가 없이 개간이나 형질 변경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구 삼림령, 구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하지만 1961년 이후부터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따라서 산지 복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산지가 전용된 당시의 법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용 당시 허가가 필요 없었다면 복구 의무도 없지만, 허가가 필요한 시기에 무단으로 전용했다면 복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만으로 산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지 전용 당시의 법률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 전용되었는지, 복구 의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산지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산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여전히 '산지'로 간주되어 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개간되었거나, 이후 허가를 받아 개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땅이라도 과거 농지였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농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태보다 농지 보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산을 개간해서 농지로 사용하더라도 산림법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땅을 개발한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복구 범위는 목적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지 조성'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산지가 아닌 절토·성토된 비탈면 등 개발로 변경된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산림법에 따라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