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8

민사판례

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오늘은 비법인사단 대표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비법인사단)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자는 적법한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특히 피고가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도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임야 매입 관련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 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직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알 수 있었을 경우'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하며,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운용이익): 대법원은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에 한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포함됩니다.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어 이자를 얻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므로, 이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 추가 지출 비용: 원고의 인근 토지 및 수목 매입 비용, 등록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 대표의 월권행위에 대한 사단의 책임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 특히 운용이익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금전적 거래를 할 때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이득으로 얻은 이익은 그로 인해 발생한 운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직원의 무단 거래,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상업사용인의 대리권과 부당이득 반환

회사 직원이 회사 물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처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직원 무상 물품 공급#회사 책임#부당이득 반환#대리권

민사판례

대리권 없는 직원의 계약,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 부당이득 반환 책임

회사 직원이 회사의 허락 없이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단, 회사 측의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한, 이러한 무효인 계약으로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리권#무권대리#표현대리#회사책임

민사판례

내 땅에 함부로 들어와서 돈 벌면 돌려줘야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설령 소송 중에 땅 주인의 소유권이 없어지더라도,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점유자를 악의로 간주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소유권#부당이득반환청구#점유자#선의 추정

민사판례

유치권자가 전세금 받으면 얼마나 돌려줘야 할까?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유치권자가 허락 없이 유치물을 전세 놓았다면, 소유주에게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월세 시세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유치권#유치물#전세#부당이득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언제부터 이자를 내야 할까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갖지만 명의신탁자에게 받은 매수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명의수탁자가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부당이득#지연손해금

민사판례

종중 땅 매매, 대표자가 맘대로 팔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교회가 종중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종중 대표자의 배임행위가 있었으나, 교회가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종중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종중에 이득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교회가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는 교회의 선의 여부와 소송 제기 시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종중#토지 매매#배임#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