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뭘까?

비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법령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과세 대상이었지만,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제4호)

그 당시 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은 상장주식(제4항)과 비상장주식(제5항) 모두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등’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① 해당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또는 ②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행령 조항(제5항 제2호)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즉,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59조)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등' 역시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 전반에서 '대주주 등'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변칙증여 방지와 과세형평이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① 해당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또는 ② 주식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5항 제2호, 헌법 제5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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