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5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와 증여이익 계산,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세금 계산을 위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관련 법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와 증여이익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주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과거 3년간 회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발행된 주식(신주)은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신주를 포함한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가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계산 방식이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시가주의원칙(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는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법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수가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193 판결)

쟁점 2: 증여이익 계산 시 기준 시점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실권)하고,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증여이익 계산식에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가액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증자 후의 신주 가액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및 증여이익 계산에 대한 법 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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