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일반행정판례

비슷한 사건, 다른 판결? 재심은 언제 가능할까?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확정판결 간의 저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과, B가 A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면 이는 서로 저촉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저촉되는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2.11. 선고 85무6 판결, 1989.12.26. 선고 88재누116 판결 참조). 즉, 비슷한 사건이라도 당사자나 청구 원인이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A씨와 B씨가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A씨는 승소하고 B씨는 패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두 판결이 저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당사자이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판결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확정판결 간의 저촉"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한 저촉되는 판결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재심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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