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책임은 어떻게 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도 사람처럼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은 누구를 통해 행동할까?

법인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기관은 주로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82조). 즉, 이들의 행동만 법인의 행동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이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 개인의 행위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이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이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이사의 행위로 법인이 이득을 봤다면, 이 이득은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질까?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이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기관의 행위: 사원총회나 감사처럼 법인의 기관이라도 대표기관이 아니면 그들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즉, 대표권이 있는 이사 등의 행위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성: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기관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대표기관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처럼 보인다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또한, 권한 밖의 행동이라도 통상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관상 업무처럼 보인다면 직무 관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대표기관이 ①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위법한 행위를 해서, ④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제35조제1항 전단).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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