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10년 지나면 못 받나요?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

돈을 빌려줬는데 10년이 넘도록 못 받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에게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게다가 힘들게 받은 판결의 효력마저 곧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12년 전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2년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판결문만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소(再訴)'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왜 또 소송을 제기해야 하냐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즉, 이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68조). 그리고 다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10년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이전 판결 내용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재소를 통해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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