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민사판례

빌린 돈, 갚아야 할까요? 시효와 채무 승인에 대한 이야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돈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인데요.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원에서 인정한 채무 승인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일까요?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의미죠. 돈을 빌려준 후 10년 동안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돈을 갚겠다는 의사표시는 꼭 "갚겠습니다!"라고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채무 승인 사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갚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을'이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을 '채무 승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했으니, 갚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 것이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갑'은 다시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68조 제3호: 소멸시효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 채무 승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불문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채무 승인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채무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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