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형사판례

빌린 돈 담보로 잡힌 부동산, 마음대로 팔아도 배임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겠죠.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자 몰래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 자신의 의무일 뿐, 채권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담보 제공은 그 권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비록 담보 제공 약속을 어김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 설정의 경우뿐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 설정 외에도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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