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으려고 약속어음 써줬는데, 사해행위라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돈 돌려받으려고 소송했더니, 갑자기 "사해행위"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약속어음을 써준 것 뿐인데, 왜 사해행위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과 사해행위, 그리고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에게 몰래 증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약속어음 발행 자체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은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 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얻은 돈을 돌려받거나, 채권 자체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속어음 발행 행위만 취소하면 되고, 별도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 약속어음 발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더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약속어음 발행 행위만 취소하면 됩니다.
  •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실제로 돈을 받아간 경우에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사해행위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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