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식 등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돈 대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원상회복). 원칙적으로는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액배상).
가액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가액배상은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권자들이 원래 담보로 잡을 수 없었던 부분의 가치를 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저당권,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는?
만약 사해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저당권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그 보증금도 가액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채권자가 그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도 채권자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액배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리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이미 근저당 설정된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집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에게만 몰래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을 넘겨받았던 채권자(수익자)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돌려받은 재산에서 자신의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