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7.12

민사판례

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준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빚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 채권자 중 B에게만 자신의 주식을 넘겨주었습니다. A는 B에게 준 주식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었고, 넘겨준 주식의 가치가 B에게 진 빚보다 적었습니다. 다른 채권자 C는 A의 행동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빚이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준 경우, 그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재산을 받은 사람)
  3. 사해행위를 취소할 때,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4. 사해행위의 대상이 상장주식인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할까요?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이때, 넘겨준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채무액보다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4. 사해행위의 대상이 상장주식인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같은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돌려줄 수 있으므로, 원래 받았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이처럼 빚이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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