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갚을 능력 없는 상대에게 사기 당했는데, 갑자기 회생절차가 시작됐다고?! 😱

돈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며 소송까지 걸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겠죠?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 바로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갑이 돈을 빌려간 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을이 갑자기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럴 때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은 일시 정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 '스톱'되는 거죠. 더 이상 개인적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은 누가 이어받을까?

중단된 소송은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소송에서 회생절차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죠. 이를 소송의 수계라고 합니다.

만약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회생절차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마치 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절차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이때 소송은 관리인이 이어받아 진행하며,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진행한 판결은 무효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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