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민사판례

빚 갚을 돈이 부족할 때, 누구 빚부터 갚아야 할까? - 변제충당에 대한 이야기

여러 곳에 빚을 진 경우, 갚을 돈이 부족할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를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변제충당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속이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돈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미리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 채권자가 빚을 갚는 순서를 정했다면,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그 순서대로 변제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76조)

2. 은행 약관도 유효한 약속!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약관에 변제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판례에서는 은행 약관과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가 없는 빚부터 갚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약관도 유효한 약속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약관이라고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은행 약관이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고,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3. 파산해도 변제충당의 원칙은 적용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변제충당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4.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한 날짜(이행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빚은, 이행기가 지난 빚보다 나중에 갚아도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나중에 변제충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변제충당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빚을 갚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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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입증책임#채무자#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