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빚 갚을 때, 내 마음대로 순서 정할 수 있을까?

여러 곳에 빚이 있을 때, 돈이 생기면 어디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되죠? 내 마음대로 중요한 빚부터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빚을 갚는 순서, 즉 변제충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을 돈이 모든 빚을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갚는 돈으로 어떤 빚을 갚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대한 사전 약정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다르게 빚을 갚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리 정해진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건의 대출금 및 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자인 은행과의 약관 및 내부 규정에 변제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서 특정 채무 변제를 지정했지만, 은행은 약정된 순서대로 변제충당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죠.

핵심은 사전 약정의 존재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할 수 있지만,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빚부터 갚고 싶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자가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변제는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적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 주된 채무, 확정된 채무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8678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결론적으로, 여러 빚이 있을 때는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하고, 변경하고 싶다면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빚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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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법정변제충당#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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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변제충당#근저당#광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