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민사판례

빚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까요?

여러 곳에 빚이 있을 때, 돈이 생기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고민되죠? 특히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빚이 있을 경우 더욱 헷갈립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빚을 갚는 순서, 즉 변제충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구상금 채무), 원고의 아버지에게 땅을 넘겨줌으로써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땅을 넘겨준 것은 예전에 피고 중 한 명에게 빌려준 돈(대여금 채권)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같은 채권자에게 두 가지 빚(구상금 채무와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어떤 빚을 갚은 건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빚을 갚을 때 누가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476조) 만약 갚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게 됩니다. (민법 제477조) 특히, 법에 정해진 순서가 같다면 빚의 비율대로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477조 제4호, 안분비례)

이 사건에서는 땅을 넘겨준 것이 어떤 빚을 갚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합의한 변제충당이 있었다"거나 "법적으로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즉, 피고들은 땅을 넘겨줌으로써 구상금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니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원고는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니 그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둘 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빚의 비율대로 나누어 갚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빚이 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는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없다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갚아야 합니다.
  • 법정 순위가 같다면 빚의 비율만큼 나누어 갚아야 합니다.
  • "합의된 변제충당" 또는 "법정 변제충당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의 합의)
  •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이처럼 빚을 갚을 때는 변제충당에 대한 법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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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약정#효력#은행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