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12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2.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가액배상)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빼돌린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가액배상 범위는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범위 내로 정해집니다. 만약 사해행위 후 다른 사람이 빼돌려진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권자는 저당권과 상관없이 원래 재산 가치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증여 형태였다면, 수증자가 낸 증여세나 취득세를 빼지 않고 원래 재산 가치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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