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 드디어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말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아들이 회사 부산영업소장으로 일하던 중 영업소가 폐쇄되자, 아들이 회사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여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일부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경우, 법원은 빚을 전부 변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남은 빚을 갚으면 근저당을 말소해달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잔존 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 다 갚았으니 근저당 말소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빚이 일부 남아있었다면, 법원은 "남은 빚 갚고 나서 근저당 말소해달라고 다시 신청하세요"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미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만약 잔존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바로 기각해버리면,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잔존 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정리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잔존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법원은 잔존 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다만, 정확한 잔존 채무액을 확인하고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빚 없음 확인 소송 없이 근저당 말소 소송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잔금을 공탁하고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잔금 확정 및 근저당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빚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갚으면 나중에 말소해달라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갚으면 근저당을 해지해 주도록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