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민사판례

빚 대신 받아주다가 빚 문서 자체를 사버렸다면? 시효는?

오늘은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주려다가, 아예 빚 문서 자체를 사버린 경우,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자 C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B 대신 D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C가 A로부터 B에 대한 채권 자체를 양수했습니다. 즉, 빚 대신 받아주려다가 아예 빚 문서를 사버린 셈이죠. 이에 C는 소송 내용을 채권자대위권에 기반한 청구에서 양수금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D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다가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처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효가 중단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양수금 청구로 소송 내용이 변경된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 기존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두 청구 모두 동일한 채권(B의 D에 대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은 동일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C)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9조)

또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소송 목적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소송을 인수한 경우, 소송이 처음 법원에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과 C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다가 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C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C가 채권자대위권에 기반한 청구에서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더라도, 처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을 때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
  •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민법 제170조 (시효이익의 포기)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송참가의 시효중단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소송인수의 시효중단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62조 (청구의 변경)
  • 민사소송법 제265조 (청구취하의 효력)

이 판례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중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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