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23

민사판례

빚 독촉을 막았다면, 압류도 풀린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빚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압류가 어떻게 취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자, 공증을 근거로 채무자의 다른 곳에서 받을 돈(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포기하지 않고, 빌려준 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별도의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즉,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채무자는 대법원에 다시 한번 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빚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빚의 근거가 사라졌으니, 그 빚을 받기 위한 압류도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의 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문 부여의 처분 또는 집행개시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집행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핵심 정리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빚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빚을 근거로 한 압류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는 도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빚이 사라지면 압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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